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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07. 6.29.] [법률 제8101호, 2006.12.28.,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05.12 선고 2020다24030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06.24 선고 2017다261981 판례

사기

대법원 2020.06.25 선고 2018도13696 판례